←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6-06-29 ~ 07-31 · 신천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8명 정당법 위반 기소···과천 등 전국 용도변경 인허가 목적 정치권 유착 의혹

검찰과 경찰이 함께 꾸린 정교유착 의혹 합동수사본부는 7월 13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간부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만희 총회장은 앞서 6월 29일에도 2021년 7월 당원 가입 관련 혐의로 1차 기소된 데 이어 이번이 2차 기소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을 붙여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고,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가 5만6472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기별로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6482명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873명, 2022년 12월 3만5073명, 2023년 8월 1만2044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천지가 과천·고양·가평·인천·익산 등 전국 각지에서 매입한 건물을 종교시설로 쓰기 위해 지자체 인허가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신도들의 정당 가입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가 있는 별양동 건물의 용도변경 소송이 8월 12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는 "핵심 쟁점인 '입당 강요'와 관련해 강제성을 입증할 구체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천지 측 변호인단의 반박도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정당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개별 가입이 자유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천지일보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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