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판사 홍득관)은 지난 4월 24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천지는 2023년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10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시민 불편과 건물 안전 문제,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법률의 목적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한 학부모는 "신천지가 지난 1월 건물 전체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고, 다른 학부모는 "등교 시간에 신천지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목격자가 여럿"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와서 호소하는 것을 많이 봤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과천지킴시민연대의 장현승 목사는 서명운동을 이어가면서도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달 29일 학부모들과 만나 "부모님들이 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길 바라는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시는 5월 초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기존에 선임한 법무법인 2곳에 더해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로 선임해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5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정보로 실체 없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우희)는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는 고양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법원 판단이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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