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과천본부의 집회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불허했다. 신천지 측은 이마트 과천점 9층(집회문화시설)과 10층(체육시설)에 대해 지난 3월과 8월 두 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각각 4월 13일과 10월 12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시는 앞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7억 5천여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과천시는 불허 이유에 대해 "주민반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갈등이 심화돼 공익에 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건축물 안전 문제 등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렸는데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신천지 측이 제기했던 안전 문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천지 측은 이번 불허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신천지 측은 2020년 4월 해당 건물에서 퇴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재신청과 잇단 불허 결정을 계기로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출처: 이슈게이트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