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6-07-29 ~ 07-30 · 신천지

신천지 과천교회, 시의회 결의문에 '위헌적 행정권 남용···사법부 독립 침해' 재반박

신천지 과천교회는 7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과천시의회가 앞서 2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기재변경 불허처분 존중 촉구 결의문'에 대해 "위헌적 행정권 남용"이라며 재반박했다. 교회 측은 사법부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에 지자체 의회가 특정 결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회 측은 입장문에서 "지자체의 특정 결론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흔드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종교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원칙), 제20조(종교의 자유)를 정면 위반하는 위헌·위법 처분"이라며 "객관적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재산권 행사를 봉쇄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위배"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27년간 미성년자 관련 사고나 포교 관련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신천지 측 재반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결의문 채택으로 시민단체·정치권과 신천지 간 입장 차는 8월 12일 항소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더욱 뚜렷해졌다. 양측의 공방은 선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천지일보, 선데이뉴스신문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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