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6-07-22 · 신천지

과천시의회, 신천지 용도변경 불허 존중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수원고법 8월 12일 선고 예정

과천시의회는 7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신천지 과천교회가 낸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신천지 손을 들어주자, 시의회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선고는 8월 1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은 결의안 채택 직후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단순히 사인의 재산권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구조와 교육환경, 시민의 생활권,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익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해당 건물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교 10곳이 밀집해 있고 2020년 2월 경기도 조사 당시 하루 예배 참석자가 9930명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수원고등법원에 "과천시의 도시 특성과 학생 교육환경, 시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8월 12일 선고하기로 한 상태이며, 신천지 과천교회는 이 결의안 채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출처: 이슈게이트, 아주경제, 에너지경제, 경인일보, 교회와신앙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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