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6-07 ~ 진행중 · 진행중 · 갈등·소송

신천지 과천교회 용도변경 불허 놓고 소송·논란 지속

과천시의회가 신천지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과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건물은 과천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주변 1k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 10곳이 있는 교육 밀집지역이다.

황선희 의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인의 재산권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도시의 공간 구조와 교육환경, 시민의 생활권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행정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경기도 조사에서 해당 시설의 일일 예배 참석 인원이 9930명으로 파악됐고, 과거 시설 주변에서 집회와 갈등이 이어졌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의회는 법원에 지역의 특수성과 공익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경인일보, 국민일보, 천지일보, 우리일보, 서울뉴스통신, GOODTV뉴스, 경기신문 · 원문 보기

관련 소식

관련 정치인 · 공약 · 의회 안건 · 시민 의견 —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