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과천교회는 7월 중순 성명을 내고, 앞서 과천지킴시민연대가 발표한 용도변경 반대 성명에 대해 "특정 종교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박했다. "신천지 과천교회 성도 일동"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은 연대 측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교시설 입주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성명에서 "27년 전 입주 당시에도 주변에 학교가 있었지만, 지난 27년간 우려하는 사고나 피해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인접은 대부분의 도심 상업시설에 공통되는 조건일 뿐, 특정 종교시설만을 배제할 구체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이 근거로 든 '하루 예배 참석자 9930명'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이는 10여 년간 여러 시간대에 분산해 예배를 드린 인원의 누적 총합일 뿐 동시에 모이는 인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성명을 계기로 과천지킴시민연대와 신천지 과천교회 양측의 입장 공방은 8월 12일 예정된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한층 팽팽해질 전망이다. 신천지 측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를 앞세운 반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더쎈뉴스, 천지일보, 선데이뉴스신문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