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6-07-07 · 신천지

신천지 과천교회 용도변경 항소심 8월 12일 선고 예정 앞두고 시민사회·정치권 공동 대응

과천지킴시민연대는 7월 7일 오전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예수교회 과천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별양동 소재 건물 일부를 '문화·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꿔달라며 2023년 과천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과천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는 8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의원, 학부모·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영주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부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학생의 교육권과 시민 안전, 공공복리와의 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승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주민 생활권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 측은 해당 건물 반경 1km 안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4곳 등 학교 10곳이 밀집해 있고, 2020년 경기도 전수조사 당시 이 시설의 하루 예배 참석자가 9930명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대 측은 이날까지 모은 1만 명 이상의 탄원서와 공동 성명서를 재판부에 시민 탄원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마트 과천점 앞 1인 시위와 추가 서명운동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이 사건 변론을 마무리하고 8월 12일 선고하기로 한 상태다.

출처: GOODTV뉴스, 기독일보, 데일리굿뉴스, 기호일보, 경기일보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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