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월 12일 · 과천시 · 신천지

항소심 승소, 1심 뒤집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2023년 8월 과천시 별양동 스노마드빌딩(이마트 과천점) 9층 문화·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꾸겠다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가 거부하자, 신천지는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2025년)에서는 신천지가 승소했지만, 과천시가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제정)는 8월 12일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과천시)로서는 필요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과천시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도 신천지 측이 부담하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다음 날인 13일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는 과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린 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끝까지 시의 행정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과천초중고연합회·과천시아파트연합회·과천지킴이시민연대 등 지역사회 단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5만3천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히며 "우리 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번 소송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1심 패소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 선임하고 드론 영상 촬영과 전문기관의 교통·안전성 용역을 거쳐 입증자료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시장은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최종 판결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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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정 편집 · 2026-08-12 등록 · 2026-08-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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