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승소 판결 환영

과천시의회(의장 황선희)는 12일 과천시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소송이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을 시가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지역사회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판결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판단을 법원이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의원들이 번갈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지난 7월에는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는 등 대응을 이어왔다.
황선희 의장은 "법원이 시민의 안녕과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과천시의 행정판단을 존중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수차례의 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주신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대응해 온 과천시민 모두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이자 과천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해소되고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가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이번 환영 입장은 앞서 신계용 과천시장이 같은 판결에 대해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3심 대응을 예고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신천지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지역사회의 갈등과 시의회·시민단체의 대응도 최종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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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정 편집 · 2026-08-12 등록 · 2026-08-21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