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보충서면 제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과천 경마공원(약 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약 28만㎡) 등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과 과천시민 3,604명은 후보지 선정 과정과 공급 규모 산정 근거, 기반시설 수용 능력, 이전 비용 등의 공개를 국토교통부에 청구했다. 국토부는 의사결정 과정과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를 비공개했고, 일부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반발한 최 위원장 측은 지난 5월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토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자, 최 위원장은 8월 24일 김현석 경기도의원, 지태훈 과천시의원과 함께 세종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 국토부의 비공개 논리를 재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최 위원장 측은 정부가 이미 대상 부지와 면적, 9,800세대라는 구체적인 공급 물량까지 발표한 만큼, 기초 검토자료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계속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통·학교·상하수도·환경 등 기반시설 검토자료가 없다는 국토부의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9,800세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소한의 사전 검토자료조차 없다면 졸속 발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자료가 존재한다면 과천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은 단순히 자료 몇 건을 공개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과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이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사업에 속도를 낼수록 정책 결정의 근거와 절차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과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군사기밀과 직결되지 않은 정책 결정 과정과 부지 활용 부분은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9,800세대 공급계획을 재확인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토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출처: 경기도민일보 · 원문 보기
동네정 편집 · 2026-08-24 등록 · 2026-09-0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