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 신천지
20268월 13일 · 과천시 · 신천지신천지 소식 102건 더보기 →

신계용 과천시장, 신천지 항소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 "시민 안전 지켜낸 결과"

배경

과천시는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 내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했고, 신천지 측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12일 수원고법 행정2부가 항소심 원고(신천지) 패소, 즉 과천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패소 이후 과천시는 법률 전문가를 추가 선임하고 교통·피난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해왔다.

사실관계

신계용 과천시장은 판결 다음 날인 8월 13일 시청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승소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의 종교시설 사용에 따른 교통 혼잡, 재난 시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학생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천지 측의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인용문

신계용 시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는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넘어 과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린 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끝까지 시의 행정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과천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망

같은 날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도 과천 신천지 본부 앞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가출 자녀 귀가와 용도변경 반대 등을 촉구하는 등, 소송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신천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과천시는 최종 확정판결 시점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동네정 편집 · 2026-08-13 등록 · 2026-08-31 수정

이 사건의 흐름

사건 요약 보기

2026

8

  1. 중요20268월 13일 · 신천지· 지금 보는 소식

    신계용 과천시장, 신천지 항소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 "시민 안전 지켜낸 결과"

    과천시장, 신천지 용도변경 거부 항소심 승소 뒤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2. 20268월 13일 · 신천지

    피해 가족, 과천서 기자회견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과천 신천지 본부 앞에서 가출자녀 귀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 20268월 12일 · 신천지

    과천시의회, 승소 판결 환영

    과천시의회가 신천지 용도변경 항소심 과천시 승소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