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 과천시 · 신천지
신천지 용도변경 소송, 대법원 상고심으로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는 2023년 8월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9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쓰겠다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과천시는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천지가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은 신천지가 이겼지만, 2026년 8월 12일 2심은 과천시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천지는 2026년 8월 20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고, 9월 15일 상고이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9월 16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관계자는 "2심에서 과천시가 승소한 결과를 얻었지만 신천지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며 "과천시도 곧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변호인단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이슈게이트 · 원문 보기
동네정 편집 · 2026-09-16 등록 · 2026-09-25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