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5일 · 과천시 · 신천지
신천지 상고심 선고, 2027년 중순 예정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2023년 8월 과천시 별양동 스노마드빌딩(옛 이마트 과천점) 9층을 종교시설로 쓰겠다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가 거부했다. 신천지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은 신천지가 이겼지만, 과천시가 항소해 지난 8월 12일 수원고법이 1심을 뒤집고 과천시 손을 들어줬다.
조인길 정책비서관은 8월 25일 과천 위버필드(원문동) 경로당 현장 민원에서, 담당 부서인 과천시청 건축과 건축허가1팀에 확인한 결과를 이렇게 전했다. 별양동 이마트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 2027년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는 내용이다.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신천지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앞서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최종 판결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5년째 이어진 신천지-과천시 갈등은 2027년 중순 대법원 선고로 사법적 판단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동네정 편집 · 2026-08-25 등록 · 2026-09-11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