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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8일 · 과천시 · 지식정보타운

지정타 나대지 쓰레기, 계도만 반복

지정타 나대지 쓰레기, 계도만 반복

지태훈 의원은 자원위생과 업무보고에서 갈현동 지정타의 미건축 토지 위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고석철 자원위생과장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르투스 1단지 옆 단독 지역하고 그다음에 4단지, 5단지 건너편 쪽 단독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라며 "저희가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한 이후로는 거의 없고요.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지태훈 의원은 "지금 미건축 토지 위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제도 지나가면서 봤다"며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2항의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문을 직접 읽은 뒤, 시가 실제로 이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고 과장은 "단독 지역에 아직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 토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을 치우지 않고 남아 있다든지 몇 건의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토지소유자를 확인이 가능하면 찾아서 연락을 취해서 자진 치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태훈 의원은 토지소유자 확인은 토지대장만 봐도 할 수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 계도 조치에서 나아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차 물었다. 고 과장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며 "저희가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선희 의장은 "공사 중인 건물은 이 부서가 아니라 아마 건축허가 관리 차원에서도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소관 부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태훈 의원은 "이 해당 조례의 주무 부서는 자원위생과가 맞습니다"라고 재확인했고, 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동네정 편집 · 2026-07-28 등록 · 2026-09-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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