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배상소송, 시 "따로 보고"

김동진 의원은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질의에서 "얼마 전에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74억인가 얼마 손해배상 해준 민간인분한테, 그 업자분한테 손해배상 해준 사건이 있었다"며 "이거에 대한 책임지는, 어떤 책임 추궁 관련해서 누가 책임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김지현 환경사업소장은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다.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라며 이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른 질의로 넘어갔다.
이 사건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확정됐고 배상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날 답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상액이 약 74억 원이라는 것도 김동진 의원 본인이 "74억인가 얼마"라고 불확실하게 언급한 수치일 뿐, 환경사업소장이 이를 확인해주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김지현 소장은 대법원 패소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알지를 못한다"며 사건 경위·책임 소재를 그 자리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사업소가 이후 시의회에 어떤 내용을 보고할지, 책임 소재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동네정 편집 · 2026-07-29 등록 · 2026-09-25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