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자문위 조례, 세 번째 부결

과천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진)는 7월 23일 환경사업소가 제출한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2026-59호)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유부임), 반대 5명(김동진·김동현·이주연·지태훈·최지희)으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는 2022년 '환경사업소 입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와 이를 개편한 '과천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조례가 잇달아 부결된 뒤, 명칭과 구성을 바꿔 세 번째로 상정된 것이었다.
이주연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22년 제가 처음 시의원 할 때부터 불거진 문제"라며 경과를 설명하고, 앞서 활동했던 위원회가 정식 회의록 없이 34개월간 수당을 받아 내부감사까지 받았던 사실을 지적했다.
김동진 위원장은 2025년 9월 12일자 뉴시스 보도를 인용해 다음 내용을 확인했다.
"34개월간 수당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위원들에게 지급했다."
김지현 환경사업소장은 관련 조사에 대해 "내부감사로" 했고 "일단락된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현 소장은 "전문가가 없었던 게 큰 차이점"이라며 이번엔 전문가·시의원 위촉 규정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지만, 최지희 위원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꼼꼼히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반박했다.
김동현 위원은 기존 위원회와의 "연속성"을 문제 삼았다. 표결 직전 이주연 위원은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들 동의가 안 되신 걸로 파악돼 부결 의견을 내는 바"라고 밝혔다.
부결로 시설 건립 과정에서 별도 법정 자문기구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설명회 등 기존 절차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 환경사업소는 올해 환경영향평가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준공은 2031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동네정 편집 · 2026-07-23 등록 · 2026-08-29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