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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67월 23일 · 공공하수처리시설(환경사업소) 건설

하수처리시설 자문위 조례, 세 번째 부결

과천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진)는 7월 23일 환경사업소가 제출한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2026-59호)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유부임), 반대 5명(김동진·김동현·이주연·지태훈·최지희)으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는 2022년 '환경사업소 입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와 이를 개편한 '과천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조례가 잇달아 부결된 뒤, 명칭과 구성을 바꿔 세 번째로 상정된 것이었다.

이주연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22년 제가 처음 시의원 할 때부터 불거진 문제"라며 경과를 설명하고, 앞서 활동했던 위원회가 정식 회의록 없이 34개월간 수당을 받아 내부감사까지 받았던 사실을 지적했다. 김동진 위원장은 2025년 9월 12일자 뉴시스 보도를 인용해 "34개월간 수당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위원들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김지현 환경사업소장은 관련 조사에 대해 "내부감사로" 했고 "일단락된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현 소장은 "전문가가 없었던 게 큰 차이점"이라며 이번엔 전문가·시의원 위촉 규정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지만, 최지희 위원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꼼꼼히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반박했고, 김동현 위원은 기존 위원회와의 "연속성"을 문제 삼았다. 표결 직전 이주연 위원은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들 동의가 안 되신 걸로 파악돼 부결 의견을 내는 바"라고 밝혔다.

부결로 시설 건립 과정에서 별도 법정 자문기구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설명회 등 기존 절차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 환경사업소는 올해 환경영향평가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준공은 2031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출처: 과천시의회 회의록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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