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는 29일 업무보고에서 노후화된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과천지구 내로 이전·증설하고 지하화하는 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가 2,632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과천시 부담분이 3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굴뚝(전망타워) 높이는 약 130m이며, 악취 저감 기준은 원래 300~500 기준에서 210 기준으로 강화해 실제로는 208까지 낮췄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부의장은 "인근 광창마을·뒷골·용마골·양지마을·한내마을 등 주민들이 냄새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처럼 유형·무형의 보상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지현 환경사업소장은 "특별히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했으나, 김 부의장이 "유형·무형의 것도 전혀 없냐"고 재차 묻자 "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답을 정정했다. 황선희 의장은 앞서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최지희 의원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최고의 악취 저감 시설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을 재확인시켰고, 김지현 소장은 "환경공단에 확인한 결과 소각장을 겸하는 하남·부산 등과 달리 하수처리만 하는 시설은 (최지희 의원이 언급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지희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규모별 악취 저감 공법 비교표를 자료로 요청했고, 환경사업소는 "일정 부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인근 마을 보상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설계·시공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과천시의회 회의록 · 원문 보기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총사업비가 2,632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인근 마을 보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여야 위원 5명 반대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