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축 주택 25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과천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가 단독주택 한 채 한 채의 가격을 매겨 알리는 값으로, 재산세 같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과천시 공고 제2026-991호로 9월 30일 공고됐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생긴 주택 25호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결정했다.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보거나, 과천시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세무과·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과천시청 세무과(02-3677-2197).
동네정 편집 · 2026-09-3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