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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과천시,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금지

과천시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소와 돼지의 생분뇨를 다른 권역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행정기관이 정한 내용을 널리 알리는 절차)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며, 공고 번호는 과천시 공고 제2026-993호다.

제한 기간은 2026년 10월 1일 0시부터 2027년 2월 28일 24시까지다. 대상은 소·돼지의 생분뇨이고, 농가에서 퇴비나 액비로 처리한 분뇨와 비료업체가 만든 완제품 퇴비는 빠진다. 분뇨는 같은 권역 안에서만 옮길 수 있고 다른 권역으로는 보낼 수 없다. 과천시가 속한 경기권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철원)이다. 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이 같으면 사전검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과천시와 경계를 맞댄 다른 시도의 시군은 없어 해당 지역이 없다.

예외적으로 분뇨를 옮겨야 하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뇨처리업체나 농가가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요청하면 사육 가축 임상관찰과 구제역 검사를 거쳐 이동승인서가 발급된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에 못 미치면 이동승인이 나지 않고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이 함께 내려진다.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고 기간에 밖에서 과천에 들어온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용무가 끝나면 곧바로 소독 후 돌아가야 한다. 문의는 과천시 지역경제과 축산동물팀(02-3677-2347).

동네정 편집 · 2026-09-29 등록 · 2026-0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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