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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과천시, 고병원성 AI 방역 행정명령

과천시가 9월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과 방역 기준을 공고했다(과천시 공고 제2026-997호).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직접 명령하는 조치로,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근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와 제52조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고, 적용 지역은 전국이다. 대상은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관리자·종사자,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다.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이 조정될 수 있고, 야생조류 발생을 포함해 확진이 나오면 즉시 시행된다.

내용은 행정명령 10건과 방역기준 공고 9건이다. 행정명령에는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뒤 농장 방문, 가금농장에 지정된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산란계·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오리 등의 유통 금지 등이 담겼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명령 내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글에 붙은 공고문에 실려 있다. 문의는 지역경제과 축산동물팀(02-3677-2347).

동네정 편집 · 2026-09-3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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