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방치 자전거 99대 10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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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 99대를 옮겨 보관하고 있다며,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한다고 공고했다. 공고 번호는 과천시 공고 제2026-950호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것이다.
공고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일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는 10월 2일 이후 매각하거나 폐기한다. 매각하면 그 대금은 1년간 보관한 뒤 과천시 금고에 귀속된다.
자전거는 과천시 자전거수리센터(과천동 129-7)에 보관돼 있고, 보관 목록은 원문에 첨부된 열람부에서 볼 수 있다. 첨부 공고문은 찾아가기 전에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02-3677-2433)에 먼저 연락해야 하며, 연락 없이 가져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고 본문에 적힌 연락처는 02-3677-2434다.
동네정 편집 · 2026-09-16 등록 · 2026-09-27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