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마장 이전 '파업 대상 될 수 있다'
정부는 1·29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장 부지에 2029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이전이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체제에서 합법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바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통칭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026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 서면 답변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파업)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계는 이전을 주도하는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실은 정부가 노동 현장의 반발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경마장 유치에서 개장까지 통상 약 1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경북 영천경마공원은 2009년 유치가 확정돼 2026년에야 문을 열었다. 옮겨야 할 대상은 말 1400두와 근로자 3000여 명이다. 신규 건설과 이전에는 약 2조4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마사회가 지원을 요청하자 국토교통부는 "추후 검토"라고 답했고, 행정안전부와 재경부는 세제 개편 요구에 "전면 불수용"을 통보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거대 야당이 합법적 파업권 보장을 운운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가 주요 정책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고 말했다. 창업일보는 이 기사가 강승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와 주장에 근거한 것이며,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별도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 창업일보 · 원문 보기
동네정 편집 · 2026-10-02 등록 · 2026-10-05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