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는 제정 이후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달라진 도서관 정책과 시민의 독서문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7월 23일 과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 이름은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바뀐다. 안미영 정보과학도서관장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새로 넣고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독서 동아리 지원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독서 실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시장이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처음 생겼다.
선거 기간에도 독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안 관장은 "선거 기간에는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서 조례에 해놓으면 선거하고 상관없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할 수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넣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네 책방에 어른들이 미리 책값을 적립해 두면 지역 학생들이 그 금액만큼 책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안 관장은 "일단 '27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유부임 의원도 "본인이 5만 원을 하면 5%를 더해준다"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지원해 준대. 책을 우리가 2권 볼 거를 3권 볼 수 있어"라고 하는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며 과천화폐처럼 후원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최지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직책 명칭을 도서관장으로 통일, 강좌 수강료 표기 방식 통일 등)이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반영돼 수정가결됐다.
동네정 편집 · 2026-07-23 등록 · 2026-09-25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