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동 청계마을 재개발 추진위 승인

과천시 원도심 단독주택구역 5곳 가운데 중앙동·부림동·문원동 공원마을은 8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를 받았다. 나머지 두 곳인 별양동 향촌마을과 문원동 청계마을이 그 뒤를 이었다.
과천시는 2026년 9월 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문원동 청계마을단독주택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고시했다. 추진위원장은 염홍준 씨다.
고시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은 문원동 115-92번지 일원이다. 과천시 위치도에 적힌 면적은 12만7,427㎡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551명이고, 추진위는 이 가운데 55.5%의 동의를 받아 8월 21일 과천시에 신청서를 냈다.
염홍준 위원장은 "우리는 3년여 전 바른 재개발을 위한 소수의 주민 모임에서 출발, 예비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동의서 징구도 외부 용역 없이 주민 자원봉사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유주들과의 투명한 소통을 기본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활용과 임대주택 35% 독소조항 해결 등 사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과천 원도심 단독주택구역 5곳이 모두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동네정 편집 · 2026-09-16 등록 · 2026-09-27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