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통과
이주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30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1일 발의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느린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느린학습자가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느린학습자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주연 의원은 "'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 71~84 정도의 경계성지능인을 다르게 표현한 용어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의 지원으로 시작된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느린학습자들이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느린학습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연 의원은 "느린학습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과천시대신문 · 원문 보기
동네정 편집 · 2026-09-08 등록 · 2026-09-2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