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통장 활동평가 조례 입법예고

과천시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조례를 고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받는 절차)하고 시민 의견을 모은다. 통장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개정이다.
개정안은 통장이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내실 있게 해내도록 활동 평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활동 평가는 통장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뒷받침해, 통장 조직 운영과 통장 역할을 내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피한정후견인(질병이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 법원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정한 사람)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통장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고친다.
과천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모은 뒤 10월 제30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올릴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통장들이 지역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통장 조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네정 편집 · 2026-10-06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