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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과천시,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과천시가 과천시 별양상가1로 15 한양수자인 오피스텔에 들어설 담배소매인(담배를 팔 수 있도록 시가 지정하는 소매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담배사업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로, 과천시 공고 제2026-984호다.

공고 기간과 신청 기간은 모두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은 제외한다. 접수처는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별관2 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과 우편 접수가 모두 가능하고 대리 접수도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담배사업법」 제16조의 소매인 지정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 구비 서류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와 신분증,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처럼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의 점포는 분양계약서와 잔금완납증명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는 과천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에 신청자가 2명 이상이면 지정 기준에 맞는지 사실조사를 한 뒤 공개 추첨으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그 직계가족이 신청하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 지정한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으면 중복해서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문의는 과천시청 지역경제과(02-3677-2442)로 하면 된다.

동네정 편집 · 2026-09-28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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