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도로관리심의회, 굴착 사업계획 접수
과천시가 2026년 9월 23일 10월 중 여는 2026년 4차 도로관리심의회(도로를 파헤치는 굴착 공사가 적절한지 미리 심사하는 회의)에 올릴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공고 번호는 과천시 공고 제2026-981호이며, 「도로법」 제61조 등에 따른 것이다.
첨부 공고문에 따르면 심의 대상은 차량 진행 방향으로 30m 넘게, 또는 가로 방향으로 10m 넘게 파거나 굴착 폭이 3m를 넘는 공사다. 접수는 10월 2일(금)까지 이메일로 받고, 심의는 10월 8~13일, 결과 통보는 10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은 사업계획은 이번 심의에 올릴 수 없다.
신청 전에 담당자와 3년 안에 포장·개설된 도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년 안에 포장·개설된 도로(보도블록은 2년)는 굴착할 수 없다. 이번 심의 대상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12월 15일 예정) 전까지 공사와 도로 원상복구를 마쳐야 한다. 심의 결과를 받은 뒤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의는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02-3677-2433)으로 하면 된다.
동네정 편집 · 2026-09-23 등록 · 2026-09-2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