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과천시, 노상주차장 설치·폐지 행정예고
사진 1 / 6
과천시가 노상주차장(도로 위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와 폐지 계획을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확정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받는 절차)한다. 과천시 공고 제2026-1003호로, 시 일대의 불법 주정차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인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예고 대상은 세 곳이다.
- 중앙동 54 일원: 1면 폐지
- 부림동 94 일원: 2면 설치
- 갈현동 851-10 일원: 안전조치를 위해 10면 폐지
의견이 있는 사람은 10월 27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과천시청 교통과(관문로 69 과천시청 별관 3층)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우편은 제출 기한까지 도착해야 한다. 기한 안에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행 내용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문의는 교통과 주차장관리팀(02-3677-2898)으로 하면 된다.
동네정 편집 · 2026-10-06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