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지구 지장물 수용재결 열람공고
과천시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8-2차·8-3차, 26수용0847)에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서를 2026년 10월 5일 열람공고했다. 수용재결(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물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과 보상금 결정을 구하는 절차) 신청이 들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공개하는 것이다. 공고 번호는 과천시 공고 제2026-1002호다.
열람기간은 2026년 10월 5일(월)부터 10월 20일(화)까지다. 열람 장소와 의견 제출처는 과천시청 도시조성과(관문로 69, 02-3677-2872)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열람기간이 지난 뒤 도착한 의견서는 받지 않는다.
대상은 막계동 320-4번지 등에 있는 지장물(사업 부지에 있어 옮기거나 철거해야 하는 건물·나무·시설물 등)이다. 붙임 명단에는 개인과 농업회사법인, 물류회사, 재단 등 소유자 21곳의 물건이 올라 있다. 과천동·막계동 일대의 왕벚나무·살구나무 등 수목, 종묘배양시설, 냉동창고, 컨테이너, 농막창고, 영업보상 1건, 막계동 330번지의 문화및집회시설과 한국카메라박물관 등록 카메라 소장품 목록 등이 포함됐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이고, 이번 재결 신청 구간(8-2차·8-3차)은 과천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사업시행자 쪽 문의는 과천도시공사 사업계획처 판매·보상부(02-500-1482)로 할 수 있다.
동네정 편집 · 2026-10-05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