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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과천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고시

과천시가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이 받았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고시했다. 고시번호는 과천시 고시 제2026-138호다.

허가가 취소된 곳은 과천동 555-211번지 공유수면 750㎡다. 원래 2025년 12월 15일부터 2030년 12월 14일까지 군사시설 부지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던 곳인데, 이번에 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고시문에 나오지 않는다.

담당은 공원녹지과(02-3677-2327)다.

동네정 편집 · 2026-09-01 등록 · 2026-09-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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