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공고
과천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정부가 개별 토지마다 매년 정해 공시하는 땅값 기준)의 열람과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절차로, 공고번호는 과천시 공고 제2026-897호다.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열람은 과천시청 열린민원과를 방문하거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인근 토지와 비교해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 안에 열린민원과에 의견서를 내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과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문의는 열린민원과(02-3677-2159)로 하면 된다.
동네정 편집 · 2026-09-01 등록 · 2026-09-2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