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취약계층 도시가스 중단 유예 안내
겨울철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산업통상부가 2004년부터 매년 이어 온 제도로, 과천시가 시민들에게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유예 대상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이다. 유예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여덟 달간이다.
유예 기간에 생기는 연체료는 감면한다.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유예 기간이 끝난 뒤 2027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다.
동네정 편집 · 2026-09-28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