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발전소 지원사업 주민의견 접수
과천시가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4조에 따른 절차다.
내년 기본지원사업비는 4,15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두 갈래다.
- 공공·사회복지 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 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업. 사업을 마친 뒤 시설물을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을 설치·운영해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을 늘리는 사업.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재산관리와 수익관리 등을 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이나 세대별로 지원하는 사업, 선심성·행사성 사업, 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부동산 사업 등은 대표적인 부적합 사업으로 꼽힌다. 이런 유형으로 의견을 내면 제출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의견은 2026년 10월 8일까지 과천시청 본관 3층 기후환경과로 내면 된다. 팩스(02-3677-2453)나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의견 제출 서식과 사업계획 작성 가이드는 과천시 누리집 공고문에 붙어 있다.
동네정 편집 · 2026-09-29 등록 · 2026-09-30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