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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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배경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5년 6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층수 28층→32층, 높이 90m→107m, 1,305세대 규모)을 거쳐 추진돼 왔다. 중앙동 67번지 일원 약 10만2,1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2층, 18개 동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삼성물산이 선정된 상태다.

사실관계

과천시는 7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과천시 고시 제2026-108호). 고시문에는 구체적으로 변경된 항목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고시문 파일을 통해 안내됐다.

전망

조합은 앞서 2월 정기총회에서 새 집행부를 꾸리고,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인 8월 9일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번 경미한 변경 고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 성격이 강해, 향후 사업시행인가 여부가 10단지 재건축의 다음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동네정 편집 · 2026-07-09 등록 · 2026-08-31 수정

이 사건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