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위버필드점 폐업,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신청
과천시가 지에스25 과천위버필드점(별양로11, 1동 102·103호)의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2026년 9월 4일 자로 수리하고,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로, 공고번호는 과천시 공고 제2026-924호다.
공고 기간과 신청 기간은 모두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다(공휴일 제외). 신청 자격은 「담배사업법」이 정한 지정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폐업한 점포 자리나 그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소매인 지정을 원하면 기간 안에 과천시청 별관2 3층 지역경제과(관문로 69)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지역경제과(02-3677-2442)로 하면 된다.
동네정 편집 · 2026-09-07 등록 · 2026-09-27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