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이격거리 조례안 재차 부결
과천시 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어린이집 등과 인접한 데이터센터에 이격거리를 의무화하려는 조례 개정이 시의회에서 다시 무산됐다.
과천시의회는 8월 27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차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계약전력 규모에 따라 5MW 이상은 부지 경계에서 300m, 5MW 미만은 200m 이내에 주거지역·주택이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찬성 1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는 과천주암업무지구 1-9블록을 포함한 5개 블록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부지는 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와 불과 50여m,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단지와도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인근 반경 1km 내에는 다수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도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냉각설비의 소음·열·수증기와 화재·안전사고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장군마을 재개발조합 김광수 조합장 등 주민들은 신계용 과천시장에게 데이터센터 반대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정이 시민의 안전과 생활권, 환경권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환경, 법적 타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회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이 불발되면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한국전력공사에는 전력공급·계통영향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시의회와 주민사회에서는 조례 재상정이나 다른 규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아주경제 · 원문 보기
동네정 편집 · 2026-08-28 등록 · 2026-08-2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