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540원
과천시가 2026년 9월 21일 2027년 생활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주도록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는 임금 기준)을 시급 12,540원(월 2,620,860원)으로 정해 고시했다. 고시 번호는 과천시 고시 제2026-147호이며,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른 것이다.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의 약 117%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한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첨부 고시문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과천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에 채용된 근로자다.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근로자, 용역·위탁계약 등으로 시가 간접 고용한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처럼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문의는 지역경제과 일자리팀(02-3677-2448)으로 하면 된다.
동네정 편집 · 2026-09-21 등록 · 2026-09-2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