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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과천시, 전기차 보조금 65대분 추가 지원

과천시, 전기차 보조금 65대분 추가 지원
사진=과천시청 제공

과천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를 반영해 9월 18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전기자동차 65대분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과천시는 상·하반기에 걸쳐 모두 334대(승용 314대, 화물 18대, 승합 2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65대분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전날을 기준으로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과천시에 있는 법인·개인사업자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차종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 승용차에는 최대 972만 원, 전기 화물차에는 최대 2,320만 원까지 지급한다.

취약계층과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을 위한 추가 지원 혜택도 있다.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은 지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gccity.go.kr)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네정 편집 · 2026-09-18 등록 · 2026-09-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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