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8일 · 과천시 · 기타 소식기타 소식 소식 100건 더보기 →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 안내…점자블록 위반 시 과태료
과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내하며 장애인을 위한 보도(점자블록) 훼손·점유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보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첨부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네정 편집 · 2026-08-18 등록 · 2026-09-03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