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과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6호 지정
과천시가 과천 포레하임 아파트(과천대로1길 16)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과천시 제16호)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정했다. 공고번호는 과천시 공고 제2026-913호다.
지정 시행일은 2026년 9월 7일이다. 9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3개월은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두고, 12월 7일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담당은 건강증진과(02-2150-3821)다.
동네정 편집 · 2026-09-07 등록 · 2026-09-27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