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6-07 · 교통·안전

과천시, 개정 담배사업법 따라 금연구역 합동점검

과천시보건소가 4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과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개정 전에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든 담배 제품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고 보건소는 설명했다.

과천시보건소와 경찰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설치 기준, 담배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출입 금지 준수 여부, 성인인증 장치 설치 상태 등을 점검했다.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는 10만원, 과천시 조례상 금연구역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금연클리닉과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자가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처: 안전신문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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