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 미분류 보도자료
20268월 31일 · 과천시 · 미분류 보도자료미분류 보도자료 소식 9건 더보기 →

과천시,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지급…9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과천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3분기분 신청을 9월 1일 오전 9시부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경기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 apply'(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지급일은 10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3분기부터는 제도가 일부 변경돼 신규 신청자의 경우 자동연장이 폐지돼 분기마다 직접 재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자동연장에 동의한 수급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과천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비와 시험 응시료 등은 관내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간 내 온라인 신청을 당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동네정 편집 · 2026-08-31 등록 · 2026-09-01 수정

이 사건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