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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과천 수자인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갈현동 과천 수자인 아파트가 2026년 10월 1일부터 금연 아파트가 됐다. 과천시는 같은 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천시 공고 제2026-974호로 알렸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금연구역 범위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지정 번호는 과천시 제17호이고, 아파트 소재지는 갈현동 641이다.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은 홍보·계도 기간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문의는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2-2150-3821).

동네정 편집 · 2026-10-0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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