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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개발을 제한한 구역)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배분한 계획에 따라 과천시에는 야영장 4개소, 실외체육시설 2개소가 배정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아목에 따른 공고로, 공고번호는 과천시 공고 제2026-904호다.

신청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회,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과천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별관1 2층)에 방문 접수한다. 선정은 별도의 선정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동점자가 배분 정수를 초과하면 신청인이 직접 추첨해 정한다.

문의는 건축과(02-3677-2387)다.

동네정 편집 · 2026-09-01 등록 · 2026-09-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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