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NEW
동네 이슈 목록 보기
2026년 9월 11일 · 과천시 · 시청 고시·공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고시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개발을 제한한 구역) 안 집단취락 해제 검토대상지의 개발행위허가(건축·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번호는 과천시 고시 제2026-140호다.

이 제한지역은 2024년 9월 13일 과천시 고시 제2024-128호로 지정된 문원동 208번지 일원 '새터' 집단취락지구 일대다. 이번에 면적이 20,055㎡에서 26,145㎡(6,090㎡ 증가)로 늘었다. 지정 이후 새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주택 호수 산정 기준 등 지역 여건이 달라져 범위를 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한 기간은 변경 없이 고시일로부터 3년간(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 가능)이다.

이번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것이고, 지형도면(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지적도 위에 표시한 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담당은 도시정책과(02-3677-2372)다.

동네정 편집 · 2026-09-11 등록 · 2026-09-27 수정

이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의 흐름

이 사건 소식 86건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