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종 이전, 청사 유휴지 재검토
정부과천청사에 44년째 입주해 있던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청사 앞 유휴지의 향방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는 9월 3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983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이후 44년 만에 과천을 떠나게 된다. 두 부처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청사 앞 유휴지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정부과천청사 중·장기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 청사가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데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도 예정돼 있어, 청사 재배치와 리모델링, 중장기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다. 이 용역에서는 청사 전면 중앙동 4·5·6번지 유휴지와 테니스장, 헬기장 등을 대상으로 개발 가능한 규모를 따져보고, 정부·지자체 주도 개발이나 민간자본을 활용한 복합개발 방식 등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앞 유휴지를 둘러싼 개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20년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5동 부지와 청사 전면 유휴부지에 각각 2000가구씩 총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계획도시 과천의 기반시설 여건을 이유로 한 시민 반발에 부딪혀 2021년 해당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과천시는 중앙부처의 잇단 세종 이전으로 '행정도시 과천'의 위상이 축소되는 반면, 향후 개발이 추진될 경우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 부담과 재정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사 앞 유휴지가 다시 개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시민 광장으로 확보·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출처: 중부일보, 민주신문, 아주경제 · 원문 보기
동네정 편집 · 2026-09-03 등록 · 2026-09-2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