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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67월 29일

용마골 버스업체 건축허가 논란

과천시 건축과가 지난 6월 2일 주암동 용마골 마을회관 인근 부지에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업체의 근린생활시설(당초 카센터·정비소 용도) 건축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대형버스(10m 안팎) 출입에 따른 소음·안전 문제와 차량 정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우려로 반발했다.

김동진 부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29일 제30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허가를 해줄 사항인가"라고 따졌고, 시가 건물을 매입해 부족한 주차장이나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주 건축과장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면서도 "건축주들을 설득해 카센터는 쓰지 않기로 했고, 다음 주 정도에 사무실 용도로 설계변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황선희 의장은 "인허가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나"를 재차 확인한 뒤 "생활상의 불편과 우려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주민 의견 반영을 주문했다. 김동현 의원(국민의힘, 가)은 보충 질의에서 "10m 정도 넘는 버스가 드나드는 게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주민 우려를 전하며, 주암1동에서도 대형버스 차고지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과는 다음 주 중 사무실 용도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버스 관련 시설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과 미팅을 열어 도면을 설명하고 허가 전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황 의장은 타 지역 마을버스가 과천시 관내에 장기간 불법 주차되지 않도록 교통과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과천시의회 회의록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