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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42월 6일

신계용 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시민운동가 김동진씨가 지난 6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소송에서 과천시가 최종 패소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점과 관사 관리 부실, 신천지 관련 공약 미이행, 용마골 도시계획도로(보도교) 신설 추진 등 7가지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2013년 한 업체가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과천시가 계약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과천시에 67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청구인은 앞으로 유권자의 15%인 9,889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서명이 확인되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할 경우 신 시장은 직위를 잃는다.

김씨는 "주민소환은 시민의 권리"라며 "지자체장의 행정 실수로 예산이 낭비됐다면 시민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천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잘못 처리해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사 관리 부실, 신천지 공약 미이행, 용마골 보도교 신설 추진 등의 행정은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정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앞서 두 차례의 주민소환(2011년 여인국 전 시장, 2021년 김종천 전 시장)을 모두 반대했던 김성훈 과천회 회장은 "주민소환제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나 부도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할 때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정책에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이번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로 3억3950여만원을 오는 28일까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투표가 무산되더라도 예산 낭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천시에서는 앞서 2011년과 2021년 두 차례 주민소환투표가 모두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되지 않은 채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실제 투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명은 4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경기일보, KBS · 원문 보기